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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직장인, 퇴사자 外)
건강보험 정산분이란? 매년 3월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별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보수월액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신고된 보수월액과 실제 근로자의 해당연도 보수월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나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연봉 인상 또는 하락, 무급휴직으로 급여가 삭감된 경우 등으로 해당 연도 보수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 3월 사업장에서는 전년도에 근로자별로 지급된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에서는 해당 보수총액을 기초로 보수월액을 재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