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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고 모의계산 해보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 조건 🔹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 사학 · 군인 · 공무원 ·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수급자 및 그 배우자 제외 🔹 해외 체류 기간 60일 이상, 행방불명 상태, 교도소 수감 중일 때는 수급자격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이 아닌 월 소득에 재산을 더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과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해당하므로 자격을 알아볼 때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소득 인정액 계산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