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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 방법과 필요 서류 및 세액공제 방법 총정리
IRP 계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근로자는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이미 4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IRP 계좌에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IRP 계좌로만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소득 (과세표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 400만 원 (50세 이상 : 600만 원)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 50세 이상 : 9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