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 및 조건 함께 파헤치기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된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02년부터 있었던 제도이지만 금융권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법이 정해지면서 앞으로 은행은 대출을 해줄 시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되면서 모바일 또는 웹사이트에서도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요건 및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