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념과 수령방법 꼭 알아두기

마이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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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10:23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 또는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 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에 맡긴 자금은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퇴직금은 근로자의 돈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운용하여 증가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DB형, DC형, IRP형과 같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적립 방식과 운용 주체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 또한, 개인이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추가 납입하여 개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도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인 회사가 DB형과 DC형 두 가지 모두에 가입되어 있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특성과 본인의 운용 능력 및 환경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사업자)가 매년 정해진 액수(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를 납입해야 합니다.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 주체는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직접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운용 수익을 모두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보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DC형의 경우 근로자는 직접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액 공제 및 과세 이연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의 투자 수익률이 연봉 상승률보다 높거나 근속년수가 짧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또는 임금 피크제 등으로 더 이상 연봉 상승이 없는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DC형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개인 파산, 가족 부양 등의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 수익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는 미리 확정된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재직 중인 회사의 연봉 상승률이 본인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거나 근속년수가 높은 기업의 경우,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특징 중 하나는 재직자가 직접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DB형의 경우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정식 퇴직 시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Dx30일 x (재직일수)/365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④ (A+B+C)/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 92일)=D=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식 (출처: 잡코리아,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6832)

 

 

IRP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개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계좌를 개설해야하며 개인은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최종 은퇴 시까지 적립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시금 등으로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에 가입하고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DB형 또는 DC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통해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하고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만 50세 이하의 경우 연간 700만원, 만 50세 이상의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1일 세법계정안 통과 시,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DC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 후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IRP로 이전 시 운용 중인 자산상품을 그대로 현물이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IRP는 자유로운 계좌 해지를 통해 전액을 중도로 인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 인출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중도 납입금과 계좌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IRP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내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 퇴직금원금,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 그리고 운용수익이 모두 같이 들어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계좌 내에 인출되는 순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 → 퇴직급여 원금 → 세액공제 받은 추가납입금 → 운용수익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 전 IRP계좌 개설
2. IRP계좌 사본을 회사에 통지
3. 회사는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지급 요청
4. 퇴직금이 내 IRP계좌로 이전됨
5. 일시불 혹은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

 

 

일시불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로 퇴직연금 수령받는 방법은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퇴직 후 바로 해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없다면 퇴직소득세(세금)가 공제된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16.5%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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