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및 혜택 알아보자

마이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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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10:24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소득 순서로, 즉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서게 되는 분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수입이 270만 482원보다 낮은 계층을 말한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2023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할 것은 중위소득 여부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현재 2023년 중위소득 100%, 50% 비교해서 확인 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한다. 실제로 정부가 심사할 때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함께 고려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을 사용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 환산율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게 있다. 각 부처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필요한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요즘 물가인상이 장난이 아니라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 차상위계층 복지 서비스 중 인기 있는 혜택 3가지를 소개해드리니 잘 확인하고 혜택을 꼭 받으면 좋겠다.

 

1)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3)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화면 상단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한다.

-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한다.
- 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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