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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에 통과 된 "임대차3법" 가운데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3년 5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므로 6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로 부과의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확정신고' 와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입주를 실제로 하였다는 '전입신고' 두 가지만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전월세신고' 까지 총 3개를 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1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을 때 2.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