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필요서류와 주의사항 알아보기
마이파이낸스
·2023. 6. 29. 11:05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 보증으로 자동차와 같은 자산을 제공할 때, 채권자가 그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 권리와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과 채무 관계에서 자동차와 같은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권의 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근저당을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해당 금액 이내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은 금액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필요 서류 및 비용
필요서류
차주 본인 신청: 신분증
대리인 신청: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가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제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구비서류(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위임장(차주, 채무자)
- 인감증명서(차주, 채무자)
- 자동차등록증
비용
수수료: 채권가액의 4/1,000
당해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
등록세: 채권가액의 2/1,000 (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의 경우 15,000원)
근저당권 설정 처리절차
근저당권 설정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접수창구: 신청자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해당 기관의 접수창구를 방문합니다. 신청자는 접수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접수 및 검토: 신청서는 접수담당자에 의해 접수되고,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접수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고지서 수령: 검토가 완료되면 세무담당자가 고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고지서에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련된 정보와 납부해야 할 금액이 포함됩니다.
4. 은행에 납부: 신청자는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이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5. 고지서 납부 영수증 확인: 신청자는 납부한 고지서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영수증은 접수담당자에게 제출됩니다.
6. 수수료 납부: 신청자는 증지창구를 찾아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7. 등록증 기입: 접수담당자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정보를 등록증에 기입합니다. 이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이 정식으로 완료됩니다.
각 절차는 해당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상세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절차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대출 시 근저당 주의사항
차량 대출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따라 근저당 설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대출 기간 중에 차량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지만,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다면 차량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것뿐입니다.
반면 근저당 설정이 없는 차량은 즉시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후에 대출 기간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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