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직장인, 퇴사자 外)

마이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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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16:35

건강보험 정산분이란?

 

매년 3월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별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보수월액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신고된 보수월액과 실제 근로자의 해당연도 보수월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나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연봉 인상 또는 하락, 무급휴직으로 급여가 삭감된 경우 등으로 해당 연도 보수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 3월 사업장에서는 전년도에 근로자별로 지급된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에서는 해당 보수총액을 기초로 보수월액을 재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산정된 건강보험료 총액보다 전년도에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더 많은 경우 해당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반대로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더 적을 경우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를 건강보험 정산분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시기

 

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그렇다면 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는 무슨 말일까요? 매년 2월까지 사업장에서는 전년도 근로자별 총급여와 소득/세액공제 항목들을 기초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전년도 총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근로자의 건강보험 납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으로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또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금액에 더하거나 빼주어야 할까요?

정답은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한다입니다.

 

즉, 건강보험 정산 결과 환급받은 경우라면 환급액 만큼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분에서 빼주어야 하고, 추가 납부한 경우라면 추가 납부액만큼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분에서 더해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시기

그럼 건강보험 정산분은 어느 연도 귀속 연말정산 시에 반영되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2020년 4월에 부과된 건강보험 정산분은 2019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분인데,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걸까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여야 함'입니다.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입니다. 즉, 위의 사례의 경우라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건강보험 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이 근로자 휴직 등으로 해당 연도 총 납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소득공제의 개념상 마이너스 소득공제 금액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신고서 상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년 3월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초로 전년도 근로자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실제 납입액과의 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때 건강보험 정산으로 추가 납입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방법

 

건보료를 정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국민겅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시행령 제35조, 제36조)

  - 보험료 산정기간 : 1.1 ~ 12.31

  - 연간보험료 : 보수총액 × 보험요율 (위의 표 참조)

  - 월 보험료 : 보수월액(연간 보수총액/연간 근무개월수) × 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령 제34조)

  - 1월 ~ 3월 : 전전년도 보수월액 × 보험요율

  - 4월 ~ 12월 : 전년도 보수월액 × 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9조)

  - 정산보험료 = 전년도 확정 건강보험료(전년도 보수총액 × 보험요율) - 기납부 건강보험료

  - 납입시점 : 익년도 4월

 

연말정산 건강보험특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

 -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보험료만 공제 대상

  ☞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정산차액 :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정산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에 공제

 

 -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고, 보험료는 공제함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비과세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기타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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