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과 수급 자격 총정리
마이파이낸스
·2023. 6. 20. 13:03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일까?
장애인 연금 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근로 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8%, 고용률은 16.32%로 일반 국민(62.1%, 60.1%)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또한, 노인보다 소득수준이 열악하고, 생활비용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 해소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을 강화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구체적으로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에 대해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으로 강화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수급자는 약 37만명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과 수급 자격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로 봅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
중증장애인 기준
-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②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
- 2022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195.2만원)
- 2023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195.2만원)
※ 2023년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됩니다) 월 84만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됩니다. 상시근로소득 반영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84만원을 뺀 값에 적용률(0.7)을 곱하게 됩니다. 기타 월 소득 합계는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기본 재산액의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별로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입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집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급금액(최고금액 기준, 2022년)
구분 | 18세 ~ 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
30.75만원 | 8만원 | 38.75만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8.75만원 | 38.7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
30.75만원 | - | 30.75만원 | - | - | |
차상위 | 30.75만원 | 7만원 | 37.75만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 초과 | 30.75만원 | 2만원 | 32.75만원 | 4만원 | 4만원 |
소득인정액 구간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급여액(2022년 기준)
구분 | 차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30만원 초과 | 28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26만원 초과 ~ 28만원 이하 | 24만원 초과 ~ 26만원 이하 | 22만원 초과 ~ 24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 22만원 이하 |
307,500원 | 30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 240,000원 | 220,000원 | |
18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 18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 14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 14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 8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200,000원 특례 209,96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100,000원 | |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
0원 초과 ~ 2만원 이하 |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구분 | 차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48만원 초과 | 44만원 초과 ~ 48만원 이하 | 40만원 초과 ~ 44만원 이하 | 36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32만원 초과 ~ 36만원 이하 | 28만원 초과 ~ 32만원 이하 |
492,000원 | 480,000원 | 440,000원 | 400,000원 특례 406,000원 |
360,000원 | 320,000원 특례 335,920원 |
|
24만원 초과 ~ 28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 24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 16만원 이하 |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
200,000원 특례 209,960원 |
240,000원 | 200,000원 | 160,000원 | 120,000원 | 80,000원 | |
0원 이상 ~ 4만원 이하 |
||||||
40,000원 |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2022년 기준)
2023년 장애인 연금 금액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 1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기초급여 323,180원에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해 최대 403,18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며 관련 예산은 1조 3,09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 서류
장애인 연금 신청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①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자 통장 사본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④ 소득재산신고서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① 신청
-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③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정도심사
- 장애정도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관련분야 전문의사들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확인/결정하는 제도입니다.
④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⑤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개시(‘14.12월부터) |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일반검사소가 아님 |
장애인자립기반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일자리/융자지원
장애인서비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언어발달지원 개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서비스이용, 활동지원인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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