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이란? 수령 방법 수령 나이 총정리
마이파이낸스
·2023. 6. 20. 11:16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해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 제도를 마련하여 교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연금제도와 기본적인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이 동일한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공적 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와 민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퇴직 및 사망 시 적절한 급여와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돕고 있습니다.
사학연금특징
가입자격 | 사립 초·중·고, 전문대, 대학교 및 대학원의 정규 교원들 |
기여금 |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사학연금으로 납부하며, 학교(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맞춰 기여 |
수령조건 | 특수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정년퇴직, 일반퇴직), 노령연금(임용 직전환), 장기근속연금(20년 이상) 등으로 구분됨 |
특별 제도 | • 사학연금은 별도의 연금 예산으로 운영 • 국가의 재정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상대적으로 금리 안정성이 높음 |
사학연금 수령시기
사학연금은 임용일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연금 지급 시기가 나뉘게 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교직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게 되면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사학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 퇴직연도 (2021년 이후) : 만 60 수령 가능
🔹 1995년 12월 31일 이후 임용
- 퇴직연도 (2016년~2021년) : 만 60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22년~2023년) : 만 61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24년~2026년) : 만 62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2027년~2029년) : 만 63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2030년~2032년) : 만 64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33년 이후) : 만 65세 수령 가능
사학연금 납입금액
월 소득액의 9%를 사학연금 기금으로 납입(부담) 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가입자가 납입하는 기여 금액 이외는 국가 및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부담금의 종류
✔ 개인부담금
교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재해보상금
학교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법인부담금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국가부담금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 퇴직수당 부담금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학교기관, 국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사학연금 평균 수령금액
지역 | 평균 연금 월액 |
서울 | 2,878,411 |
부산 | 2,907,087 |
대구 | 2,851,952 |
인천 | 2,815,279 |
광주 | 3,018,288 |
대전 | 2,988,330 |
울산 | 3,047,272 |
세종 | 2,522,893 |
경기 | 2,873,658 |
강원 | 2,848,445 |
충남 | 2,853,380 |
충북 | 2,944,246 |
전남 | 2,853,380 |
경북 | 2,923,500 |
경남 | 2,906,332 |
제주 | 2,82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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