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 찾기
마이파이낸스
·2023. 6. 27. 09:30
사전청약 일반공급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대상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사람
청약저축 1순위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하며 세대주이며, 5년 이내에 세대구성원 전체로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합니다.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는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됩니다.
청약저축 2순위
※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입주자저축 1순위
소득기준이 130%(3인 가구: 8,071천원 / 4인 가구: 9,361천원 등) 이하인 사람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사람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사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며, 통장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하며, 세대주이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입주자격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사로 선정되어 LH공사에 통보된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가 필요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근로자
※ 공무원
※ 의사상자
※ 납북피해자
※ 다문화가족
※ 우수선수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 구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국가유공자
※ 장애인
사전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입주자격 :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입주자저축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하며 세대주이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고,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소득기준이 120% (3인 가구: 7,450천원 /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인 사람입니다.
사전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 부동산의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며, 자동차의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소득기준이 120% 이하인 사람으로, 3인 가구의 경우 7,450천원 이하이며, 4인 가구의 경우 8,640천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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