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념 · 확인 기준과 업종 구분방법 총정리
마이파이낸스
·2023. 6. 21. 12:54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소기업이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을 말하며 이 법령 하에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이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한편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소상공인에서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재도전특별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이 외에도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내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ex)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사업기간 | 산정방법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분 | 내용 | |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無 (택 1)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택 1)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 |
확인방법 |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는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불인정 사유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기업 외 기업과의 합병
-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 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었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조의3에 다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소상공인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 시: 업종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 방법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ex)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 및 제출
단계별 업종 확인 방법
① 대출상담, 서류접수 시: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 등의 공부자료와 대표자와의 면담내용으로 영위업종 확인
② 현장조사 시: 실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 ①에서 한 업종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
- 위 업종 분류와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 다시 제출
확인 방법 예시
- 2018년10월 A상사(개인기업) 식품도소매업 창업
- 2019년 상품 1억원 매출 신고
- 2020년1월 식품 제조시설 도입하여 제조업 업종 추가
- 2020년 상품 1억원, 제품 1억5천만원 매출 신고
- 2021년2월 소공인특화자금 1억원 신청
① 전환전 업종(도소매업)과 전환업종(재조업)을 겸영하는 경우로 2020년부터 제조업으로 분류(제품매출 1억5천만원 > 상품매출 1억원)
② 대출한도 산정을 위한 연간매출액 : 2억5천만원
③ 현장평가 시 생산설비를 갖추고 가동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사진 첨부) 심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기재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인증서란 무엇일까?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차이알기) (0) | 2023.06.27 |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선정방식 파헤치기 (0) | 2023.06.26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0) | 2023.06.21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한도 세액공제 총정리 (0) | 2023.06.20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및 신청방법 (0) |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