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총정리
마이파이낸스
·2023. 6. 16. 09:33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혼부부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다. 정부지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높은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장기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한다.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구입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전용면적이 85㎡ 이하 평가액은 5억 원 이하
미혼 신청자 조건
나이 : 만 30세 이상
소득 :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7천만 원)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주택면적 : 60㎡ 이하 (수도권 제외 지역 70㎡이하)
디딤돌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금리는 일반 주택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연 2%~3.15%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LTV, DTI가 적용된다. 단, 신혼가구인 경우 2.8억원 이내까지,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3.1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즉, DTI를 만족하는 신혼가구가 4억 매매가의 집을 구입한다면 대출이 2.8억까지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상담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2. 공사의 상담원이 전화로 대출상담을 해주고 힐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준다.
3.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유 어플, HF톡 등을 통해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4. 심사결과가 승인되면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준다.
5. 취급 금융기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한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취급금융기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는다.
2.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창구에서 대출신청을 한다.
3. 은행에서 공사로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된다.
4. 심사결과가 승인되면 문자메시지나 은행창구를 통해 알려준다.
5. 은행창구에서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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